1. 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②부구청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인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인을 더 둘 수 있다. 다만, 당연직회장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에서 선임한다.<개정2005.12.13.>
③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위생과장을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기업가, 환경전문가, 학교, 종교단체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2008. 8. 1>
②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을 희망할 경우
②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분과위원회는 기획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획인평가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주관한다.
1. 기획위원회 : 협의회의 사업기획ㆍ정책개발, 사무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등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등
2. 교육홍보분과위원회 : 환경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전 캠페인, 각종 환경오염행위감시활동 전개, 환경 모니터링 운영 등
3. 확인평가분과위원회 : 구 지방의제 21의 실천과제 이행사항 확인, 평가 및 보완, 환경정책 기본사항에 관한 업무추진, 환경보전 우수사례파급 등
③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은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환경관련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각 분과위원회는 능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별도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를 행한 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발족(2000.12.15)된 "녹색환경도시영도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거 설치된 부산광역시영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로 한다.
부 칙<2005.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생략
(19)부산광역시영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총무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도시건설국장”으로, 환경위생과장”을“환경관리과장”으로 하며, 제9조중 “환경관리담당”을“환경보호담당”으로 한다.
(20)∼(29)생략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12호 200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④∼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