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6.12.29.]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747호, 2006.12.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의제21 실천 및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협의회」(이라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부구청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인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부회장

은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인을 더 둘 수 있다. 다만, 당연직회장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에서 선임

한다.<개정2005.12.13.>

③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관리 과장을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기업가, 환경전문가, 학교, 종교단체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

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제4조(회장의 임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협의회 회의

진행은 당연직 회장이 수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을 희망할 경우

제7조(회의) ①당연직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기획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획인평가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주관한다.

1. 기획위원회 : 협의회의 사업기획ㆍ정책개발, 사무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등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등

2. 교육홍보분과위원회 : 환경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전 캠페인, 각종 환경오염행위감시

활동 전개, 환경 모니터링 운영 등

3. 확인평가분과위원회 : 구 지방의제 21의 실천과제 이행사항 확인, 평가 및 보완, 환경정책 기본

사항에 관한 업무추진, 환경보전 우수사례파급 등

③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은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환경관련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각 분과위원회는 능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별도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보호담당이

된다.<개정 2006.12.29.>

제10조(수당 등) 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협의회나 지방의 제21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에 대하여는 해당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를 행한 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발족(2000.12.15)된 "녹색환경도시영도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거

설치된 부산광역시영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로 한다.

             부   칙<2005.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생략

(19)부산광역시영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총무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  지원국장”

으로 하고, “도시국장”을“도시건설국장”으로, 환경위생과장”을“환경  관리과장”으로 하며,

제9조

중 “환경관리담당”을“환경보호담당”으로 한다.

(20)∼(29)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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