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8.12.30.]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800호, 2008.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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