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