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8. 2.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763호, 2008. 2.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