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4. 8. 5.]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622호, 2004. 8. 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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