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3. 1. 2. 조례 제4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조례에 의한 별표1의 업종별 요율 및 별표1-1의 업종구분은 2003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