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03. 1. 2.]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484호, 2003. 1. 2.]

    부   칙2003. 1. 2. 조례 제4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조례에 의한 별표1의 업종별 요율 및 별표1-1의 업종구분은 2003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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