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8. 7. 2.] [강원도횡성군조례 제1963호, 2008. 7.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88.7.20. 1998.10.1. 2005.4.28. 2007.1.2.

2008.3.3. 2008.7.2.>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의료보호 대불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79.5.23. 1993.6.26.>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개정 1979.5.23.>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5.23.>

제7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

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82.2.17.>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28. 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5항 (생략)

⑥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7항 내지 제16항 (생략)

)

        부칙 <2007.1.2.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9항 (생략)

⑩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를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

례”로 한다.

제3조1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생활보장담

당 주사”로 한다.

제11항 내지 제29항 (생략)

)

        부칙 <2008.3.3. 조례 제1949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부칙 <2008.7.2. 조례 제196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

④?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제3조제1항?중?“주

민생활지원실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

다. ?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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