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9. 23, 2002. 12. 5, 2004. 1. 13)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고, 수수료 감면 기준 및 감면 비율은 [별표 3]과 같다.(개정 ’01. 1. 30, ’05. 1. 10,개정 2009. 4. 16.)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곡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05. 1. 10)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제증명 등(개정 05.1.10)
②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③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3. 9. 26 조 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8. 25 조 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1. 7 조 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4. 19 조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2. 23 조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9. 25 조1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2. 4 조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4. 25 조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2. 26 조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4. 22 조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5. 10 조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7. 8 조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10. 17 조6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82. 3. 6 조6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6. 11 조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7. 29 조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12. 30 조7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곡성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64호)
·곡성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75호)
부 칙(83. 11. 26 조7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2. 4 조8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곡성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5. 3. 16 조8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4. 4 조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5. 30 조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7. 9 조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7. 1. 9 조9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2. 18 조105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
력을 상실한다.
부 칙(89. 4. 25 조107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
력을 상실한다.
부 칙(90. 10. 24 조1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6 조1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12. 10 조12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9. 23 조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 14 조1358)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