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신설 '95.12.30>
②배수설비설치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개정 98.8.17>
1. 오수만을 배제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표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물에서 발생하는오수의 일부를 배제하여야 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미만인 것의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다음표에 의한다. 다만,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또는 배수거로서 연장 3미터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이상으로 할수 있다.
3.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하는 배수량이특히 많은 장소에서의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및 내폭은 다음 표에 의한다.<신설 95.12.30>
4. 관거의 경사는 관거내 유속이 초당 0.6∼1.5m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95.12.30>
5.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것으로 본다.
⑤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배수설비 준공신고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건축공사 및 배수설비 공사 완료후 배수설비준공신고서를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0.3.20.>
⑥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배수설비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3.2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의 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결정고시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 을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사비를 환부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설치자가 제3조 제1항의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98.08.17>
③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을 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⑤제4항의 공사비의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할때<개정95.12.30>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청 및 경주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때에는 당해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햐며,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1회이상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판단된 경우에는 수시 준설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종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에 따라서 구
분한다.<개정 98.08.17>
③시장은 1일 최대 50세제곱미터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당해 오수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300pp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요금외에 [별표3]의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개정 98.08.17>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개정 98.08.17>
③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제량이 뚜렷이 다를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개정 98.08.17>
④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신설 98.08.17]
⑤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신설 98.08.17]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98.08.17, 2000.3.20.>
②통합납부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월간이며 관리기간경과분에대하여는 연체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와 고지서를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그 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총액의 100분의 1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원인자부담금은 [별표5]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 징수하여야 하며,납기는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원인자부담금 납부는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시장명의로 발행한다.[신설1995.12.30.]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1995.12.30)
2. (삭제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5]와 같이 산
정한다.〈개정 95.12.30〉
1. 시장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부담시킬수 있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는 그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부담시킬 수 있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1)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1)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2)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3)공항의 건설사업
4)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5)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6)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수량을 기준으로 함.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때에는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부담토록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ㆍ증축하거나 기존시설 또는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변동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시설 및 건축물의 설치대상인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납부하여야 한다(합류식 하수관거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 시설비용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중 적은 금액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5. 25, 2004. 11. 22>다만,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산정ㆍ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하며 하수발생량 산정은 환경부고시에 의한다.<개정
2000.3.20., 2004, 5. 25>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③ 삭제〈'96. 12. 31〉
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보또는 행정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 5. 25>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수량,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미만인때에는 1개월로 산정한다.<개정 98.08.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산정액이 과소하여 그 부과징수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0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17조 규정에 의한 사항을 통합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경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3.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곧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
다.
③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당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공고를 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의 접수 및 공사비의 정산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징수 및 정산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 신고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9.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등의 조사
1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의 징수
1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1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 설치신청도 아니한 자
2. 제4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기타 부담금을면탈한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에 처한다.<개정95.12.30>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1] 하수도사용요율표 및 [별표2] 하수도사용
업종구분표의 개정사항은 1996년 1월 1일 이후 검침, 2월1일 이후 고지납기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8.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이미 부과한 원인자부담
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별표1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및 별표2 하수도사용업종구분표의
개정사항은 1998년 9월 1일 검침하여 1998년 10월 1일이후 고지하는 납기분부터 시행한
다.
부 칙<개정 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하수도사용료는 조례 공포 그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하수도사용료는 2007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