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6.10. 2.]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699호, 2006.10.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입찰참가신청,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1. 4. 9>

제4조 삭제 <1991. 4. 9>

제4조의2 삭

제 <1991. 4. 9>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8.14.>

③ 삭제 <1991. 4. 9>

제7조(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7.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단,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아닌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5. 5. 1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개정 1999. 7.31>

3. 지역예비군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개정 1999. 7.31>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호 1988.5.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23호 198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2호 1989.3.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제149호 1989.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제182호 199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6호 199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3호 199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1호 1993.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 2. 8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41호 19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관련 별표중 제6호(4)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75호 199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80호 1996.12.30>

이 조례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0호 1997.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3호 1998.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관련 별표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1호(5)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13호 1998. 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71호 1999. 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499호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관련 별표중 (증명) 제8호의 규정 및 별표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제4호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27호 2000.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40호 200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57호 2001. 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66호 2002. 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91호 2003. 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5호 200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51호 2005.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70호 2005.12.23>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82호 2006.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99호 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