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4. 1.]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087호, 2009.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분뇨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통지)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

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ㆍ운반) ①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ㆍ 운반 업무에 대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

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거 의무 제외지역 지정)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거 의무 제외지역은

별표1로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계약) ①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

집ㆍ운반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 대수(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ㆍ

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ㆍ사용료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를 "별표2", "별표3"과 같이 부과

징수한다.

②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등을 수집한 때

에 징수한다.

④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ㆍ운반 장비에 분뇨(개인하수

처리시설 찌꺼기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는 수수료 징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

고, 그 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지원)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원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처리장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리비 징수방법 등) ①처리시설 처리비는 대행업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 수집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시 징수하고 대행업자는 처리 의뢰 시 처리비를 군수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행업자는 처리시설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능률적인 처리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③군수는 대행업자가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처리비 감면)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 오수.분뇨수집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준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칙)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남군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정[1997. 3. 14 규칙 제857호])은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