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
를 하여야 한다.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
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1로 한다.
집ㆍ운반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 대수(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ㆍ
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를 "별표2", "별표3"과 같이 부과
징수한다.
②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등을 수집한 때
에 징수한다.
④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ㆍ운반 장비에 분뇨(개인하수
처리시설 찌꺼기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는 수수료 징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
고, 그 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한 수수료를 지원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처리장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분뇨 수집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시 징수하고 대행업자는 처리 의뢰 시 처리비를 군수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행업자는 처리시설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능률적인 처리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③군수는 대행업자가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 오수.분뇨수집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준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칙)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남군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정[1997. 3. 14 규칙 제857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