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1999. 9. 3.]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388호, 1999. 9. 3.]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시의 의료보장담당주사로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 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지출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 기금 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 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제8조 (결손 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할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때)

부 칙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으로'' 를 ''의료보장담당주사로'' 로 한다.

?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사회과장'' 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의료보장계장이'' 를 ''의료보장담당주사가'' 로 한다.

부 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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