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1995. 1. 5.]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64호, 1995. 1. 5.]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시의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 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지출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결손 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할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때)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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