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1.12. 4.] [경기도하남시조례 제654호, 2001.12. 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개정 2001·12·4>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12·4>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

5.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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