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

[시행 2000. 6.10.]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595호, 2000. 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의 종류는 출제수당, 채점수당, 문제선정심의수당, 문제편집·편찬수당, 시험감독수당, 면접·실기채점수당으로 구분하고, 수당에 대한 세부적기준액은 예산(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0. 6.10]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지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31 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10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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