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보육정보센터"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자 : 전체위원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20%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5%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위원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계획 및 정책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른 구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립 및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②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 또는 재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4.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수탁자의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심사항목·배점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위탁업체의 재위탁 심사 시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보육교직원에 대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을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9. 시간제 보육시설, 육아카페 및 놀이실 등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되는 센터의 경우 센터의 장이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연계기관 보육교직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비용 등은 센터 운영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회비 및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5. 세 자녀 이상 가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그 밖에 수탁자의 의무 사항 및 지도감독 사항은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및 24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민간·가정·부모협동 등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어린이집 운영 관리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교재·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보육료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구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2.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용산구보
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보육시설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용산구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수탁업체는 기존 계약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