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3. 8.12.]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022호, 2013. 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정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의 지원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보육정보센터"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자 : 전체위원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20%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5%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위원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계획 및 정책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른 구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립 및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구립 어린이집의 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 또는 재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4.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수탁자의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심사항목·배점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위탁업체의 재위탁 심사 시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자 모집) ①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체에서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하되,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보육교직원의 자격)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감사 및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19조의2(수탁자의 계약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보육교직원에 대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하여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계약 및 취소) ① 업무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을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제2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9. 시간제 보육시설, 육아카페 및 놀이실 등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 센터에서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되는 센터의 경우 센터의 장이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연계기관 보육교직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연회비 및 이용료(대여료 및 수강료 등 포함)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비용 등은 센터 운영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회비 및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5. 세 자녀 이상 가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수탁자의 의무 사항 및 지도감독 사항은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9조(설치 및 운영의 보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과 구비로 충당한다.

제30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립 어린이집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어린이집 운영 관리비 등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및 24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민간·가정·부모협동 등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어린이집 운영 관리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교재·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보육료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구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2.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제31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등) 구청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용산구보

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보육시설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12 조례 제 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용산구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수탁업체는 기존 계약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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