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7. 7.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5호, 2007. 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군 및 직렬구분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2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되는 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 중에는 여성 1명 이상,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는 2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시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제2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행정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은 각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씩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인사위원회별로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2인사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제주자치도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미리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미리 의결

3. 승진임용의 미리 심의

4.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5. 행정시 소속 4급 이상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미리 의결

6.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의결

7. 제6호의 징계사건과 관련된 행정시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의결

8.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미리 심의

9.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2인사위원회는 각 행정시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행정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미리의결

2. 행정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3. 행정시 소속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의 미리심의

4. 행정시 소속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 의결

5. 행정시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6호·제7호 및 제2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운영)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시험의 실시)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과 승진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은 제1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5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시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우수인력의 확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험의 공고)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관한 공고의 날짜와 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담당할 직무의 내용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인원

5. 시험방법·일시 및 장소

6.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규임용시험의 보탬점수)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정의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보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보탬한다.

③ 그 밖에「국가기술자격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가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제34조의2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보탬 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탬점수는 각각 따로 보탬한다.

제12조(신규임용방법)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도지사는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최고 순위 자부터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2.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3. 임용예정지역이 도서 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그 후보자를 배치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7급 및 9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이에 걸 맞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올려야 한다.

②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4조(전국단위 인재채용) 특별법 제61조에 따라 5급·7급 및 연구·지도직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도지사는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해당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추천대상의 대학은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 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당해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수습근무 시작 전 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2. 제1호에 따른 추천대상 대학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입학 시부터 추천 시까지 계속하여 제주자치도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3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최근 4학기 동안의 평균 석차비율이 각 과의 상위 5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5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4. 영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자

④ 대학별 추천 상한인원은 당해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입학정원이 1,000명 이하인 경우는 2명, 1,001명 이상 2,000명 이하인 경우는 3명, 2,001명 이상의 경우는 4명의 범위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대학으로 보아 본교와 따로 추천하되, 해당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승진임용)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사실증명에 의한다. 다만, 1급 공무원부터 3급 공무원까지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직무성과 계약에 의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임용한다.

②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시험 또는 심사에 의하되 심사의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외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급 공무원부터 3급 공무원까지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② 제1항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별표 5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제2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점, 제21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제22조에 따른 보탬점수평정점을 반영하여 승진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도지사는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점의 범위에서 보탬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0점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우수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행정시의 6급 이하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중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시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 점수의 반영비율 및 기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 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면·동에서 6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9급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여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 - 8년 이상

나. 9급 - 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8급 - 8년 이상

나. 기능9급 - 7년 이상

다. 기능10급 - 6년 이상

제20조(근무성적평정)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무성과 계약에 의한 평가 결과 등에 따른다.

③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평가요소는 도지사가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경력평정)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써넣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써넣은 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③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점수는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보탬하여 평정하되, 보탬 되는 총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한다.

1.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정·운영되는 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

2. 제주자치도의 질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및 일선행정 조직 강화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

3. 국내외 행정기관·단체 등에 자치행정 수행능력과 행정지원 등을 위한 인사교류 및 파견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매 1월마다 0.02점 다만, 제주자치도 안에서의 인사교류 및 파견자 및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④ 환산경력월수는 1년은 12월로, 1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 15 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의 경력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보탬점수평정)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취득,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특수지 근무경력, 장기교육훈련 및 업무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등 능력의 사실증명에 의한 보탬점수를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탬점수평정에 따른 보탬점수대상 자격증의 구분 등 보탬점수항목별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직위분류제의 실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직무성과계약제) ①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 등에 의한다. 다만, 도지사는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지도직 및 기능직공무원에게도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해당연도 전체의 성과를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평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자와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자가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성과급 등급 결정 등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⑦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균형성과기록표(Balanced Score Card : BSC)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활용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직무성과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5조(성과주의 보수체계) ① 특별법 제54조에 따라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외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는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별표 7에 따르고,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노력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 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도지사가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정부혁신과제의 발굴·추진이나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나.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투자유치 및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 등 성공적인 업무수행자

다. 지방행정 발전 및 지역특수 시책의 발굴을 위한 연구 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자

라.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뚜렷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자

3.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 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2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 특별승진 심사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엄격한 다면평가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심사절차 및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7조(특별승급) ①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중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와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매년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총 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28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특별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특별승급심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직위공모제 운영) ① 특별법 제60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4급 이상의 직위 중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분야별 보직관리) ① 특별법 제63조에 따라 도지사는 3급의 직위부터 5급의 직위까지(행정시의 경우 5급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수 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3.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② 분야별 보직관리 대상인 전문화 분야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인사교류) ① 특별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사교류자에게는 인사교류 지역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류수당, 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인사교류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보탬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보직관리·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2조(파견) ① 특별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단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및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제주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의 파견

② 파견은 국내·국외, 기관 및 민간단체 파견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6급 이상 여성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파견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보탬점수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⑤ 파견대상자 선정 및 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3조(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적용)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 기준으로 하여 5급은 5년 후부터 적용하고, 6급 및 연구·지도사는 4년 후부터 적용하고, 7급 및 8급은 3년 후부터 적용하고, 9급 및 기능7급·8급은 2년 후부터 적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직군·직렬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직군·직렬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 1 중 수의직렬의 8급 및 9급 공무원의 정원이 있는 기관은 그 정원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4급 일반직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에 따른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 1 중 행정직군의 세무·교육행정·사회복지·전산·사서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세무·교육행정·사회복지·전산·사서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행정·운수·기업행정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광공업직군의 기계·전기·금속·섬유·화공·자원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공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농업·축산·수의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농업직렬과 수의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임업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녹지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수산직렬과 교통직군의 선박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해양수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보건의무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환경직군의 환경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환경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교통직군의 항공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항공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시설직군의 도시계획·토목·수도토목·건축·지적·측지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사·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통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군의 사무보조·전산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사무보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자치도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⑥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⑦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에 별표 1에 따른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되고 있는 제3조에 따른 제1·제2인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인사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인사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되고 있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제1·제2인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7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615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조례는 폐지한다.

제8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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