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 2004.12.3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644호, 2004.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

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

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

당해연도사용 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

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

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

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

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

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

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

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

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

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

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

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

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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