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8. 2.18.]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437호, 2008. 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2·4, 97·12·15, 98·2·9, 2005·9·12>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

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액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개정 89·3·

16, 93·7·13, 96·12·31>

제3조의2 삭제 <93·7·13>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

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

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

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

다.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목포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

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건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

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84·2·4, 2005·9·12>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제6조 (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른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98·2·9, 2005·9·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

2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1종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5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당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

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 예비군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

정 84·2·4, 86·7·14, 98·2·9>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6·30 조965>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10·18 조9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2·3·5 조10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5·29 조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7·31 조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12·30 조113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폐지한다.

○ 목포시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942호)

○ 목포시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955호)

부     칙 <83·11·28 조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12·24 조11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2·4 조12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4·11·23 조12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5·3·18 조12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4·9 조126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6·1 조12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7·14 조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1·14 조1331>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3·16 조14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와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90·11·15 조1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6 조1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7·13 조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2·27 조1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31 조1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15 조1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2·9 조19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20 조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9 조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0 조21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28 조2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9·12 조228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사업의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 <2006·10·16 조23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듬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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