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0. 1.20.]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816호, 2010. 1.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고,

옥외광고물등 관련 수수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요율에 의하여 각각 징수하며,

정보공개수수료액은 별표 5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8.03.13, 2001.1.2,

2002.1.2, 2002.10.24, 2003.12.30)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과고물설치허가수수료) (삭제 2001.1.2)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용무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

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

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

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를 나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거나 인증기를 사용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

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에는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광고물과대형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증기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7.2, 개정 2004.8.1.,

2009.11.20.)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

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0.1.20.)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08.19., 2009.8.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

록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과 이·통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람

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08.19., 개정 2009.8.3.)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08.19.,

개정 2009.8.3.)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나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6.01.12 조례제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1.25 조례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3.19 조례제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6.12 조례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8 조례제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19 조례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3.13 조례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02 조례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7.02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02 조례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8.19 조례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03 조례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조례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10. 조례제58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 조례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7. 조례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13. 조례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2009. 11. 20. 조례 제8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로 한다.

          부칙(2010. 1. 20. 조례 제8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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