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09.12.24.] [충청남도부여군규칙 제1222호, 2009.12.24.]

     부   칙 (규칙 제8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865, 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0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9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98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0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48호)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금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

 출외현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전환기간 :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및 별단예금의 원금 : 공금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

   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

     부   칙 (규칙 제113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

 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

 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19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1)~(3) 생략

 (4)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카목 중 “세입담당”을 “세정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바목 중

 “재무담당”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5)~(11) 생략

   부칙(규칙 제1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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