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01. 6.15.] [충청남도부여군규칙 제1076호, 2001. 6.15.]

부    칙 (규칙 제 84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 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 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 905호)

①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놀부터 시행한다.

② ( 적용례 )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 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 949호)

① (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이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 98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8년12월31일까지 이 규칙

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 10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 1048호)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 107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금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을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정기에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전환기간 :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및 별단예금의 원금 : 공금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

   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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