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1. 4.11.]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1795호, 2011. 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12.30〉

제2조의 2<

삭제 97. 12. 30 조례 제1384호>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②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0〉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12.30〉

③ <삭제 98. 4. 9>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의령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별표2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12.30〉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인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9.12.30〉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09.12.3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의령군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한다.〈신설 2009.12.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30〉

1.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개정 2009.12.30〉

③ <삭제 99.10. 7>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의령군제증명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 10. 4 조례 제 5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6. 22 조례 제631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령군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2. 의령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부칙 (1982. 8. 14 조례 제 682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 6 조례 제 7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재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3. 4. 25 조례 제 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1 조례 제 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7 조례 제 76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 1. 12 조례 제 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30 조례 제 868호)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4. 1 조례 제 87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5. 30 조례 제 88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 3. 8 조례 제 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20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5. 1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8. 11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26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 30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8.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10.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5.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7.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폐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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