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1.29.]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185호, 201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와 노인단체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복지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복지기금은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복지기금의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충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복지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하여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분명한 사유를 들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의 위원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위원이 제7조의2의 제척 대상임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을 때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4월, 10월)"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지급 대상 사업) 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 관리 운영에 수반된 비용

2. 지회, 각 분회 및 경로당의 지도 육성

3. 전통문화 선양

4. 충주시 노인회보 발간

5. 노인능력은행, 공동작업장 및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지도

6.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7. 노인 문제 상담소 운영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10.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기금의 운용계획) ① 복지기금 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복지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

2. 해당 연도 복지기금 사용계획

3. 복지기금의 대상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 관리) ①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충주시 노인복지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 <삭제 2007. 12. 31>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1. 복지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

2. 해당연도 복지기금의 사용계획

3. 복지기금 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이나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13 조례 제 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5 조례 제 666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31 조례 제 8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의거 위촉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11. 9. 23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

<55>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 <89> 생략

부칙 (2013. 11. 29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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