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9. 8. 3.]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798호, 2009. 8. 3.]

    부 칙(2006.01.12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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