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6.10.17.]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634호, 2006.10.17.]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증명등수수료요율 [별표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 확인등)

6. 문화공보관계란에 ⑧~⑬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2003. 3. 3.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