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의 수와 같은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두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한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한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 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제1급 내지 제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 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