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1.2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409호, 2014.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4. 30, 2011.07.0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7.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육의 지원<신설 2008. 04. 30>

9.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08. 04. 30>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04. 30>

제4조 (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익산시 본청국장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

4.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공무원 <개정 2011.07.08.>

제7조(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보조금지원 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ㆍ중등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07.08.>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5조 (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초·중등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8.>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의 시설이용)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7.08., 2014.11.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04. 30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7.08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3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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