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7.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육의 지원<신설 2008. 04. 30>
9.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08. 04. 30>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익산시 본청국장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
4.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공무원 <개정 2011.07.0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보조금지원 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04. 30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7.08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3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