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9.12.29.]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916호, 2009.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시장이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12.29>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09.12.2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9.12.29>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시금고에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에 예탁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2007.01.30, 2012.07.26>

④「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2009.12.29>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제6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조건·융자절차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9.12.29>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 할 자와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조문 신설 2009.12.29>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식품위생 관련 분야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관련 분야 과장

2.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조문 신설 2009.12.29>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문 신설 2009.12.29>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문 신설 2009.12.29>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조문 신설 2009.12.29>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09.12.29>

제1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9 조례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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