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시장이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12.29>
1.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12.29>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09.12.29>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9.12.29>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시금고에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에 예탁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2007.01.30, 2012.07.26>
④「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2009.12.29>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②시장은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조문 신설 2009.12.29>
② 위원장은 시의 식품위생 관련 분야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관련 분야 과장
2.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조문 신설 2009.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문 신설 2009.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문 신설 2009.12.29>
②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조문 신설 2009.12.29>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