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 4.30.]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218호, 2015.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5.04.30.>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15.04.30.>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5.04.30.>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5.04.30.>

6. "대여"란 시장이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12.29.><개정 2015.04.3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12.29., 2015.04.30.>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09.12.2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5.04.30.>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개정 2015.04.30.>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 2015.04.30.>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9.12.29.>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시금고에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에 예탁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2007.01.30., 2012.07.26.>

④「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2009.12.29.>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제6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조건·융자절차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9.12.29.>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 할 자와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5.04.30.>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04.30.>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04.30.>

제11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조문 신설 2009.12.29.>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식품위생 관련 분야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관련 분야 과장

2.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조문 신설 2009.12.29.>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5.04.3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문 신설 2009.12.29.>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문 신설 2009.12.29.>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조문 신설 2009.12.29.>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09.12.29.>

제1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4.30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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