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3. 7.19.]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995호, 2013. 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주민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전문개정 2009.10.1, 제목개정 2013.7.19, 개정 2013.7.19>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9>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7.19>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항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13.7.19>

6.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9>

7. 구청장이 복지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19>

8.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신설 2013.7.19>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9>

③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구청장ㆍ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7.19>

제2조의2(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2조의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

② 소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선임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거나 사전검토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제3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전문개정 2009.10.1>

1.「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사항

2.「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대상자 심의 <개정 2013.7.19>

3.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등 <개정 2013.7.19>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9>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담당주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7.19>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7.19>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위원의 명단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7.19>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19>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이나 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3.7.19>

제9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3.7.19>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7.19>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을 다음 대표협의체 회의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이송되어 온 의결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7.19>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4. 회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체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3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30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01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협의체 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 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7.19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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