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9>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7.19>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항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13.7.19>
6.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9>
7. 구청장이 복지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19>
8.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신설 2013.7.19>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9>
③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구청장ㆍ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7.19>
② 소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선임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거나 사전검토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1.「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사항
2.「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대상자 심의 <개정 2013.7.19>
3.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등 <개정 2013.7.19>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9>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담당주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7.19>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7.19>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19>
②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3.7.19>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7.19>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을 다음 대표협의체 회의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이송되어 온 의결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4. 회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협의체 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 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