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시행 2009.10. 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797호, 2009.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협의체 구성·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전문개정 2009.10.1.>

1. 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복지·보건·주거·고용·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에 대한 주민서비스(이하"주민서비스"라 한다)의 연계·협력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항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사항

5. 복지욕구 조사, 복지자원 조사·개발

6.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구청장·문화관광국장·복지환경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주민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주민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제2조의2(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2조의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

② 소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선임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거나 사전검토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제3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전문개정 2009.10.1.>

1.「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사항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임대료 보조대상자 심의

3.「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대상자 심의

4.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등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며,당연직 위원은 주민서비스 해당부서 담당주사 중에서 선임한다.

1.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주민서비스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주민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실무자

⑤ 실무협의체에 주민서비스에 관한 사항의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위원의명단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결이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이송되어 온 의결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로부터 출석요구·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체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운영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07.0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협의체 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 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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