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재무회계규칙

[시행 2004.12.20.] [전라남도목포시규칙 제1435호, 2004.12.20.]

제122조 (계약실적 보고) ①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 (별지제88호서식)

을 연도폐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총무국장에게제출하고 총무국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11·27>

②회계과장은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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