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2.11.16.]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994호, 201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2.31, 2012.11.16>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2004. 12.31>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행정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5.10.5, 1997.7.28, 1998.11.9, 2004.7.5, 2004.12.31, 2006.12.28, 2009.1.30, 2012.11.16>

② 삭제 <2004.12.31>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0.5, 2004.12.31, 2012.11.16>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 10.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 10. 5>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

다.<개정 1995. 10. 5, 2004. 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5. 10. 5>

제7조(대불금상환 등) ① 수급권자가「의료급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을 대불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2004.12.31, 2012.11.16>

②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2004. 12.31>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독촉 등) ①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2004. 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2004. 12.31>

2. 「의료급여법」 제24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2004.12.31, 2012.11.16>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결정한 때에 한한다)<2004. 12.3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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