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07. 1.10.]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658호, 2007. 1.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지(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

규칙(이"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 배수설비" 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

도 배수구역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 라 함은 청전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회수종

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 설치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 일부터 3월이내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이내에 공사를 완

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

가 부담 한다.다만,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유지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지장물 이전비,도로의 복구비,일반행

정관리비 및 수수료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⑤ 제1항제2호및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

로 결정 고시 할 수있다.

⑥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부한다. 다만, 취하시까지 소요된 설계비 기타 제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해가 있을 경

우에는 그 공사 신청인의 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한다.

⑧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4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고

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

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조례시

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

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처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

설비준공 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01.14)

제6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

공하수도의 기능장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7조 및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시장: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차집관거의 설치·개축·확장

과 하수관거의 설치,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

·수선 및 유지관리

2.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차집관거상,중계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차집관거의·준설 수선 및 유지관리

3.읍·면·동장: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의 준설·수선 및 유지관리비

제8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① 시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 하수관거(합류식관거 및 우수관거: 안지름900미리미터 또는 통수 단면적

0.7평방미터이상), 오수관(안지름 500미리미터이상)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

관리비, 차집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확장 및 수선 ·유지관리비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비

6. 제1항제3호의 간선관거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비

7.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8.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비

9. 기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기타비용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설,수선 및 유지관리가 원활히 추

진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수도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

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하수처리구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외의 구역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제9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

자 할때

3.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

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나주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

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3.26)

제11조(하수관거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울적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2회(반기별)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1년

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

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서는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한다.다만,하수종말처리시설

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

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다만, 우수 또는 강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3.26)

③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

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03.26)

제1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전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이하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

공하수도관리청 소속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1999.03.26)

2.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개정 1999.03.26)

3.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는 수도 급수량과 지하수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향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

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수 있다. 다만, 1일 100통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

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할 수 없으며,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

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 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단서신실 2000.01.14)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

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방법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

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03.26)

④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수도사용료 징수업

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며,위탁경비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총액의

100분의1 범위안으로 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사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

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점용료) ① 시장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때에는 월액

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

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

관거 및 펌프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환경

평가비,용지비(지방물보상비포함),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시공감리비,기타 부대비

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

정한다.

1.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제32조제

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배수설비의 계획수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

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펌프장)의 개

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

야 함.

가. 하수도법 제24종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

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

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택지개발촉지법,토

지구획정리사업별,도시공원법등)

2)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지방공업단지조성,농공단지

조성,중소기업단지조성,수출자유지역조성,공장부지조성등)

3)공항의 건설사업

4)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온천단지,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기타 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

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 시

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개정 1999.03.26)

3.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

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

는 훼손하는 경우

4.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

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

하는 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건물 등의 증축.용도변경으로 이하여 하수량이 증가

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 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

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개정 2000.01.14, 2005.01.03)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신설 2005.01.03)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신설 2005.01.03)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시홈페 이지 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03.26, 개정 2005.01.03)

1.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 (삭제 2000.01.14)

제18조의2(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①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01.03)

② 원인자부담금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3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며, 1회는 공사 착공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고 2회 및 3회는 공사착공일로부터 6개월 마다 부과

징수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01.03)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분납비율은 1회 40%, 2회 및 3회는

각각 30%로 한다.

제19조(가산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

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

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연체기간의 1월미만일때

에는 1월로 산정한다.

제20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부과액 조정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

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자료제출명령등) (삭제 1999.03.26)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삭제 2000.12.1)

제25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

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시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에 공고할 수 있다.

제26조(배수중지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를 통한 하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3.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하수도사업소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등의 접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허가 (개정 1999.03.26)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삭제 1999.03.26)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6.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8조(과태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1. 법시행규칙 제12조를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

해를 준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

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26조제1항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불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

② (삭제 2000.12.1)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에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제28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03.26 조례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1.14 조례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 1 조례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 조례제 4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조례에 의한 별표1의 업종별 요율 및 별표1-1의 업종구분은

 2003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01.03 조례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0. 조례제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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