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
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 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
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수실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
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
량으로 볼 수 있다.재1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
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
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
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서 단독 정화조 설치 비용을 제외한 비용)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
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 비용을 추가로 산정ㆍ합산하
여 부담시켜야 한다.
제1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납부시기
및 방법을 정한다.
1. 시장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오수ㆍ분뇨 및 축
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
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계도서와 공사
금액을 표기한 내역을 제출받아 1개월간의 납기를 정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
과 징수한다. 단 시장은 제출된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설계도서와 공사
금액을 표기한 내역서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원인자부담금이 1억이상일 경우에는 3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며, 1회는 공
사착공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하고 2회 및 3회는 공사착공일로부터
6개월마다 부과 징수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분납비율은 1회 40%, 2회 및 3회는
각각 30%로 한다.
부 칙(2000. 1. 14.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