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전부개정 2010.08.25.>
②(삭제 1991.03.30.)제7조 삭제 <1999.8.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03.16, 2008.8.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중 1급~3급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03.16, 2008.8.11)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7.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7.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1.0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