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취득한 자는 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4호중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하고 동조제14호를 삭제한
다.
부 칙(1999. 3. 26.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