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1999. 3.26.]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338호, 1999. 3.26.]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

을 취득한 자는 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4호중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하고 동조제14호를 삭제한

다.

    부   칙(1999. 3. 26.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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