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1993. 6.24.]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263호, 1993. 6.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이 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

익금

2. 국비 및 시비 보조금

3.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타 차입금 및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 및 그 주변 지역의 공공기반 시설정비 비용

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 및 그 주변 지역의 공공기반 시설정비 비용으로 차

입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3. 지방채 및 국내 차입금 상환

4.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 이주 대책비

6. 공법인에 대한 출자

7. 지구안 국유, 공유지관리와 사무관리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제5조(지방채의 발행등) ①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지구별 채산제) 이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지구별 채산제에 의한 증액과 감액 발생시 타 지구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이 소멸되더라도

당해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