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9.10.]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738호, 2008. 9.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 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

2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

거가 어려운 지역을 분뇨 수집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지역, 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 등의 청소 통지) ① 시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정화조·오수처리

시설(이하 "정화조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내

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이행 통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촉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

등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 업무를 청소 대행업자에

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대행업자는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를 시

장의 직인을 날인 받아 월별 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여야 하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 통지를 하였

을 경우에는 송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정화조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에 있어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동이 있을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소유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3조제1항 단

서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6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

1. 오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장조의 오

니가 그 유효용량에 이를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

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내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

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

기 위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통지한 청소이행기간 10일전까지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채취한 방류수에 대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

기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

장하여 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오수·정화조 청소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① 시장은 법 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처리의 능률을 기하고 주민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뇨등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 수

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

한 규정과 시장이 행한 분뇨 등 및 정화조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

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화조 청소신청 접수처리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정화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및 사용료부과 징수) ① 분뇨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장(이하"처리장"이라 한다)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② 시장은 분뇨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

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장비에

분뇨 등(정화조 오니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

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수료

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권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

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장 사용료 감면)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배출자로

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

면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장 사용료 징수 등) 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집된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2.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의 물량을 반

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

하고 대장 등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험증권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금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

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처리장 사용 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등 정화조 오니 반입시 처

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⑤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가 분뇨 등의 수거 및

정화조 등의 청소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

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상은 법 별표8과 같다.

제12조(청문·의견제출등) 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

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

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안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

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

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법 제80조에 의한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

보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등) ① 시장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 및 제5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

터 6월이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사

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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