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2.10.24.]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470호, 2002.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한보호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조명 "회계공무원의 임명"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 제2항중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한

다.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제4조 조명중 "회계관리공무원의"를 "기금관리공무원의"로 하고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를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로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회계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제5조제1항중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회계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기금부담금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

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1997.06.12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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