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7. 6.27.]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1790호, 2007. 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그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05.01)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05.01)

② 대표협의체는 예산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05.01, 2007.06.27)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2006.05.01)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예산군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05.0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제7조의2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 담당 공무원

③ 실무협의체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실무협의체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며,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대표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개정 2006.05.01)

4. 심의 및 의결 결과(개정 2006.05.01)

5. 기타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및 협조)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717호, 2005.06.09>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6호, 2006.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호, 2007.06.27>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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