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교육 전문가
2. 보육시설 대표자
3.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4. 보호자 대표
5. 관계공무원
6.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위원회 위원 1/3이상)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1인을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및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및 시설장 선정에 관한 사항
7.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시장은 매년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 및 시설장 선정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수탁자와 시설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③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시관할 구역내에서 3년간 시립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⑤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때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타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타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④보육정보센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 알선
3.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4. 보육시설의 보육활동에 대한 장학지도
5. 보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6.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열람
7.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8.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9. 기타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②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국고보조시설의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조치하는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보육종사자의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장애아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06.02.>
③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도 제1항과 같다.
1. 사업의 목적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할때
2. 작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때
3.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에 위반할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