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보육 조례

[시행 2001. 3.16.] [경기도안산시조례 제957호, 2001. 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산시 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교육 전문가

2. 보육시설 대표자

3.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4. 보호자 대표

5. 관계공무원

6.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위원회 위원 1/3이상)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1인을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및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및 시설장 선정에 관한 사항

7.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설치) ①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시립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

②수탁자 및 시설장 선정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와 시설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평가 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③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시관할 구역내에서 3년간 시립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⑤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때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삭제 2001.03.16.>

제13조(수개이상의 위탁금지) 시장은 개인에게 시의 관할구역내에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4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정기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정보센타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육정보센타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6조(보육정보센타의 구성) ①보육정보센타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 3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타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타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④보육정보센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보육정보센타의 업무) 보육정보센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 알선

3.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4. 보육시설의 보육활동에 대한 장학지도

5. 보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6.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열람

7.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8.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9. 기타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제18조(전문인력 활용등) 시장은 보육의 질적향상 및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타내에 어학, 예체능 전공 교사, 대치교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보육정보센타의 재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시는 시립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나머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국고보조시설의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조치하는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보육종사자의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장애아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06.02.>

③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도 제1항과 같다.

제22조(장애아,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의 보조) 시장은 장애아, 영아 전담, 야간보육 시설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7.06.02.>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할때

2. 작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때

3.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에 위반할때

제24조(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6조와 여성발전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보육내용) 시립보육시설에서는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

제26조(보육종사자의 재교육등) 시장은 보육종사자(방과후 보육교사 포함)를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1997.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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