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1. 7.25.]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483호, 2001. 7.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 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

하여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

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 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 "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 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

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

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

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 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

말 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

치 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을 하였

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

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

례시행규칙" 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시설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

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의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

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광양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시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

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

공하수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 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이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별도 배출 허용기

준을 고시한 경우 [별표 1]의 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

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

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

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

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

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수도사용료 징

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

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

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 할 때

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

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

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

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별표 4]과 같

이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

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

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는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

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

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이 3분의 2이상을 배

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

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음.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

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

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

진법, 토지구획정리사어법, 도시공원법등)

(2) 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

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

구 등)

(5)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

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

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

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

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

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시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

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

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장이 규칙에서 정한다.

제16조(가산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

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

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자료제출명령 등) 시장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개정 2001. 7. 25 조례 제483호)

제22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

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통지)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내용을 통지하되 공동납부자가 있을 때

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간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

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제23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민원봉사과장에게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을, 읍·면·동장(단, 옥곡면장 제외)에게는 건축법시

행령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을 위임받아 신고처리하는 건축민원에 대

하여 다음의 권한을 재위임한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허가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1.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는 이 조례 시행일 3월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의 징수는 하수

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8. 1. 19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11. 9 조례 제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11. 15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7. 25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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